정부" />
정부"/>

[현장연결] 중대본 "110곳 외국인 밀집시설, 시설격리로 전환"

2020-11-11 0

[현장연결] 중대본 "110곳 외국인 밀집시설, 시설격리로 전환"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113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의 환자는 81명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32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100명이 넘는 날이 4일째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두 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센터,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진단 검사 상황입니다. 수도권은 목표 인원이 목표 인원인 16만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26만 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일제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7개소의 시설, 48명의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 검사가 완료된 수도권에 대해서는 11월 10일부터 연말까지 2주마다 주기적으로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선제검사가 실시하게 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도 4주마다 검사를 실시하여 무증상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 시설에서의 감염확산을 선제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2주간에 걸쳐 방역 실태를 전수 현장점검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11월 9일부터 두 달간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방역관리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뿐만 아니라 급식, 위생, 소방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현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방역강화 대상 국가의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생활시설 177개소를 전수 실태조사하였으며 위생과 생활공간의 공동사용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 110개소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주지 110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자가격리상으로 신고하는 경우 자가격리를 허용하지 않고 시설 격리로 전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유행기간의 국제회의 인정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국제적인 이동과 집합이 제한되며 외국인 참가자 기준 등을 충족하기 어려워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코로나19 유행 기간에 한시적으로 외국인 참가자 기준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산업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재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회의장에 직접 참석하기 곤란한 회의로서 올해 4월 13일부터 내년 6월 30일 내에 개최되고 100명 이상의 회의 참가자 가운데 온라인 참가자를 포함한 외국인 참가자가 50명 이상이며 회의 일수가 하루 이상인 경우 국제 회의로 인정됩니다.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행사 주최자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출입자 명부관리, 참가자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방역물품 구비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치료제 백신 개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층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층 상담은 5월부터 격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며 총 16회, 56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후보물질 유효성 평가 시설의 이용이나 임상시험의 신속한 심사와 사전 상담 등 기업의 주요 요청사항 244건을 접수하여 그 가운데 223건을 처리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3개 기업 대상으로 제17차 심층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개발기업에 대한 속도감 있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차 공모로 선정된 8개 지원대상 가운데 임상시험 승인 등이 완료된 3개 과제에 대해서는 협약체결을 완료하고 38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2차 공모를 통해 1개 지원대상을 추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망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2개월마다 신규 과정 공모를 진행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전국에 대한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약 90%에 해당하는 10만3,00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서비스 범위와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리두기 3단계 전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을 최대한 운영하고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운영을 중단할 때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에 대한 부분만큼은 소홀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개편된 체계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단계별 운영지침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인원을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을 하게 됩니다.

1.5단계에서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나 사전예약제 운영 등을 통해 운영을 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정원의 50% 이하, 최대 100인으로 실내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금지하며 운영합니다.

2.5단계에서는 정원의 30% 이하, 최대 50인으로 취약계층 위주로 운영하고 3단계부터는 운영을 중단하되 취약계층에 ...

Free Traffic Exchange